Q. 부담보에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인과에 대해 부담보라면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지 않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 이상 계속치료,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 되거나 똑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또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투약, 수술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도 그러합니다.님같은 경우 수술한지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입이 안되거나 부담보로 가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하셔야한다면 가입되더라도 부담보로 가입하셔야 할 겁니다. 부담보를 원치 않으시면 수술한지 5년이 경과하고 1년 동안 추가검사 받은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알릴의무 검색하시면 나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계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같은 검사 여러번 받은 후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에 의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셨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검사 후 1년이 지나면 고지할 것이 없습니다.보험사가 요구하는 고지의무대로 고지하면 됩니다.수술, 투약, 입원, 진단,치료, 의심소견 등의 사실이 없으면 고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굳이 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인터넷에 알릴의무 검색하시면 고지해야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계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