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소총수는 직무 분야가 기계로 분류됩니다.따라서 모든 분야의 산업기사 시험은 안 되고,기계 또는 유사 직무 분야인 산업기사 시험에만 응시 가능합니다.복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분야 기능사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실무경력 2년이 인정되어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산업기사 응시자격 : 아래 중 1개만 해당되어도 응시 가능>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대학교 졸업 (관련학과)전문대학 졸업 (관련학과)실무경력 2년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참고로 소총수 관련 직무 분야로는기계,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가 있습니다.이러한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전기산업기사 같은 자격증도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