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얻었는데 복비가 얼마나올까요?
1층 사무실을 얻었는데 보증금 1500에 달세60이에요 중개수수료가 얼마나올까요?
상가는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중개수수료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7500만원 x 0.9% = 67만5천원이 상한치인데,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가는 주택외로 구분되어 금액에 따라서 0.3~0.6%인 주택이나 0.4%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비싸게 책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처럼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상한 요율이 0.9%입니다.
거주용인 주택, 아파트는 요율이 더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 같은 가격일지라도 상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최대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 675,0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은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하고 질문의 경우 1500 /60 은 7500만원 =((1500+(60x100))이 됩니다. 그러므로 7500x0.9%로 해서 67만5천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입주시 권리금등의 계약이 별도 있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수 있기에 답변금액과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가 주택의 중개보수율 0.3~0.5%보다는 높기 떄문이 동일가격대비 중개보수는 더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00백에 60만원이면 보증금 7천 5백만원으로 봅니다
상가는 수수료요율이 0.9%로 계산합니다
7,500×0.9%=675,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 공통 상가의 경우 1500만원/60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500만원 + 60만원 x 100 = 7500만원 x 0.9% = 675,000만원(vat별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는 최대 0.9% 입니다.
그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 60만원이면 67만5천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등 비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 월세 환상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는 약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무실의 경우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주택보다 높습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가·사무실 중개보수 계산을 위한 환산보증금 도출
기준 = (보증금 + (월세 × 환산계수)) × 요율
환산계수 = 100 (법적으로 정해진 월세 환산 방식)
즉, 보증금 1,5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00) = 7,500만 원
→ 환산 보증금 = 1억 500만 원상가(업무·상업용) 중개보수 요율표 (법정 상한)
환산 보증금 5천만 원 ~ 1억 원: 0.6% 이내
환산 보증금 1억 원 ~ 3억 원: 0.5% 이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현재 계약은 환산 보증금 1억 500만 원 → 해당 구간은 0.5% 요율 적용
실제 금액
1억 500만 원 × 0.5% = 525,000원 (부가세 별도일 수 있음)
즉, 약 52만 5천 원 + 부가세(약 5만 2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58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알맞습니다.
해당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