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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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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노우만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준비된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심도있는 경험으로 꼼꼼하고 확실하게 법률검토를 하여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세무업무를 맡긴 곳'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퍼스널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안성인
소속
노우만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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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상속세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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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보험금의 계약자(보험료를 납부한자)가 남편분이라면 상속세 신고대상입니다.반면에 질문자님이 계약자이면서 납부를 하셨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시면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모든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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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공제는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다른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등을 차감한 가액에서 법정상속지분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3. 말씀드린대로 한도액만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법정지분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2022년 4월 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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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7천만원 받은 후 한달뒤에 2천만을 돌려드릴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원칙상 무상으로 받은 금전 등은 증여로 보게됩니다.다만, 상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용돈, 독립지원자금, 결혼축하비용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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