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 전세 지원금으로 현금 7천만원을 지원 받은 후 한달 뒤에 2천만원을 다시 계좌이체로 되돌려 드리게되면 증여세가 붙는지, 역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무상으로 받은 금전 등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다만, 상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용돈, 독립지원자금, 결혼축하비용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각각의 거래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7천만원이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당초 증여는 유효한 것이므로 7천만을 증여받고 2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7천만원을 지원받되 5천만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은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께 되돌려 드인 2천만원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7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