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상속에 관련세금 보유기간 및 현재 매매후 현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1.본인이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매도하면 세금도 있나요-> 10년 이상 자경을 하신 농지를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감면 한도가 1년간 1억원, 2년간 5억원이므로,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매매 시 대출에 대한 세금 및 공제/대출상환 관련 전후 매매 관련 세금-> 타인에게 농지를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 채무가 있으신 경우, 대출을 상환하신 후 양도하시거나, 양수인이 대출금액을 승계하시는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출 유무가 직접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3.사망 시 상속재산 보유기간-> 자녀분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자녀들위 취득일(사망일) 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4.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해당 사안은 농지 외 다른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증여내역이 있는지 등 다른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