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합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의 관세혜택기능 유무에 따라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가 FTA 와 같은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지 혹은 비특혜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증명서 유형에 따라 나뉘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발급기관이나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가이드 받아 진행하는게 빠릅니다.다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에 관해서는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특혜원산지의 경우 7,000원, 비특혜원산지의 경우 9,000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상공회의소의 경우 발급신청 전에 서명등록이라는 사전절차가 요구되며 이떄 또 한번 서명등록 수수료 55,000원이 발생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