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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4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수출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 그리고 발급받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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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 / 비특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형이 결정되게 되면, 이에 따라 기관발급/자율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기관발급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 세관에서 발행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비회원은 다음의 발급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7,000원, 일반 원산지증명서 9,00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발급비용이 없으며, 상공회의소는 건당 7,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인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먼저 수행한 후에 수출신고필증에 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비회원의 경우 건당 9천원이며, 회원사의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 2가지로 발급방식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발급방법 중 자율발급은 자체적으로 수출자가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상공회의소 혹은 관세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율발급하는 협정은 대표적으로 한-eu fta가 있으며, 기관발급은 한아세안, 한중 fta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약 1만원 안쪽이라고 보시면되며 관세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 관세사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제도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뉘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의의 경우 회원사가 아니라면 서명등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세관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관세혜택기능 유무에 따라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가 FTA 와 같은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지 혹은 비특혜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증명서 유형에 따라 나뉘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발급기관이나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가이드 받아 진행하는게 빠릅니다.

    다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에 관해서는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특혜원산지의 경우 7,000원, 비특혜원산지의 경우 9,000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상공회의소의 경우 발급신청 전에 서명등록이라는 사전절차가 요구되며 이떄 또 한번 서명등록 수수료 55,000원이 발생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FTA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 이라고 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대상 협정국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 받거나 자율 발급으로 나위니 아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무료 이고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소정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1.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GATT 개발도상국간에 원산지 증명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FTA 양허세율 적용입니다. 발급 목적에 관세 절감 등의 차별적 혜택이 있는 경우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세 혜택과는 상관 없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바이어 측의 요청, 덤핑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 발급 방식과 기관 발급 방식이 있으며, 1) 자율 발급 방식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 발급을 허용하는 곳도 있는데, 자율 발급 허용 국가는 칠레, 미국, 터키, 콜롬비아, 페루, EU,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며, 2) 기관 발급 방식에서 증명 서류의 발급 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이며,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혜용일 경우 두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특혜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하는 국가를 특정하시고 적용하실 FTA를 결정하셔야 원산지증명서가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일반적으로 미국, EU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율발급이라고 하여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또는 ASEAN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관발급이라고 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상공회의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느 소정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