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2023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 즉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고소인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공소장 정도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피고소인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위 의견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불허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