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사건기록열람등사는 보통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항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허가하여 열람등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진술에 관한 기록등사신청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진행경과는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