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자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판 2001. 11. 13, 2000다18608)즉,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