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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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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시급을 하회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질문자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하여 대가성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런 업무 하고 싶어요."정도의 단순한 희망을 내비치는 것만으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을 통해 실제 희망 업무로 인사이동을 하고, 해당 사안이 다른 직원들이 듣게 된다면 사내에서 불공정 및 차별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시용기간은 일종의 업무적격성 평가기간으로 질문자님을 본채용 하기 이전에 업무능력이나 성격,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의 기간입니다.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1.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신다면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총 11개)2. 입사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3.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직을 통보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직통보 후 1개월 경과 후에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이에, 강제근로 금지원칙상 근로자에게 사직통보 후 1개월 동안 근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 협의 없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에서 해당 1개월 동안의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생가능성은 적으나 무단결근을 통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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