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보용 전단지를 무단으로 뿌리면 어떤 법에 저촉됩니까?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허가한 곳에서만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설치 부착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대부분 허가 없이 배포되거나 설치된 것들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시나 구청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을 받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광고물을 회수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르면, 벽보의 경우 장당 8000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따라서 해당 광고물에 대하여 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시어 상기와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야간 운전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않은채 운행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첫번째 질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조문을 첨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37조제37조 (차와 노면 전차의 등화)1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함께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1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호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호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술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운전을 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