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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3.24

홍보용 전단지를 무단으로 뿌리면 어떤 법에 저촉됩니까?

방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왔는데요, 일층 편지함에 ㅇㅇ교회라 박힌 홍보용 전단지가 각 집마다 꽂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층 현관입구에는 같은 전단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히 공해라고 할만큼요.

또 어떨 때에는 ㅁㅁ마트에서 집 현관문에 행사안내 전단지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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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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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허가한 곳에서만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설치 부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대부분 허가 없이 배포되거나 설치된 것들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 구청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을 받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광고물을 회수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르면, 벽보의 경우 장당 8000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물에 대하여 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시어 상기와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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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용 전단지를 함부로 부착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전단지 부착하는 업체들이 벌금을 낼 것을 감수하고서도 상습적으로 부착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서 잘 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할구청의 신고도장을 받지 않은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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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도장이 없는 전단지를 배포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전단지를 아파트 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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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뿌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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