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허가한 곳에서만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설치 부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대부분 허가 없이 배포되거나 설치된 것들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나 구청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을 받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광고물을 회수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르면, 벽보의 경우 장당 8000원 이상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물에 대하여 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시어 상기와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