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왜 5천만원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의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서 5천만원으로 정하여두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인 것입니다.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1년인데 20년이 넘도록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5천만원입니다.예금자 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5천만원, 우리은행에 5천만원, 하나은행에 5천만원을 맡기면 총 1억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