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의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서 5천만원으로 정하여두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인 것입니다.
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1년인데 20년이 넘도록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5천만원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5천만원, 우리은행에 5천만원, 하나은행에 5천만원을 맡기면 총 1억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