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왜 5천만원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사람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원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5천만원까지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의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서 5천만원으로 정하여두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인 것입니다.
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1년인데 20년이 넘도록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5천만원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5천만원, 우리은행에 5천만원, 하나은행에 5천만원을 맡기면 총 1억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까지 보호합니다
금융사별로 각각 오천만원씩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위 법에 최대
5천만원까지가 명시되어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원리금 포함 보장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인 200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최근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증액할 경우 보험료등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예금이나 혹은 자산을 예치하신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금액이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천만원의 한도 설정은 지난 2001년도에 증액되어 5천만원으로 된 것인데, 현재는 지난 2001년보다 경제 성장이 3배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예금자보호금액 또한 증액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증액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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