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이 아니라 부부공동의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한정도, 즉 기여도에따라 판단됩니다. 물론 유책성의 정도가 기여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여도에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집안일만 한 전업주부도 공동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기때문에 남편이 혼자 일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을 1원도못받는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결론은 남편의 바람으로 헤어졌어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어 기여도에따라 분할됩니다.
Q. 지인 이야기 입니다. 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이 18년전 6살~16살이라고 하셔서 피해를 당한 기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고있으므로, 공소시효 계산을 만약 직접해보신것이라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다시한번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