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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2023년 5월 1일 작성 됨
산업재해 이미지
Q.  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노년기 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거의 없을테니,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0%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와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게 되었을 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4. 산재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다르게 사업주(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추후 공단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회사는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이직 시나 소득 증빙 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2023년 5월 1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조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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