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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나콘다323.05.01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일 8시간씩 주 40시간 (주휴일 토,일) 사무직으로 2020년 7월 27일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사했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224만원만 있는데 제 경우 평균임금(1일 74,666원)보다 통상임금(1일 85,744원)이 많은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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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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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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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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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급여가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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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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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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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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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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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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