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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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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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