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퇴사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참고 규정>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반면,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세가지 모두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지급)상기 시간외근로는 연장과 야간, 휴일과 야간 근로가 겹치는 경우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세가지 중 한가지만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