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문외한인데, 역세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 주거, 상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약 5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역세권은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편의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에도 차이가 비역세권과 역세권은 차이가 존재합니다.부동산을 매입할 때 역세권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Q.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는 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입찰법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곳에 가시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진행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오후 1~2시 사이에 끝나게 됩니다. 법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경매물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입찰을 하실거면 입찰금액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