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금전까지 고려하여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증여받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외에 증여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