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시 매도 시금 관련
부부인데 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는 10년이 되었고 매매대금은 1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0년 전 취득이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매매가 10억원인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가액도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대가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매도할 때 매매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 이상(2018.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거주해야 함)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달리 부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