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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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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성호입니다. 저희 제이지 세무회계는 장부기장과 각종 세무신고는 물론이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제이지 협력 전문가 집단과 함께 상속세/증여세 컨설팅&신고, 양도소득세 컨설팅&신고는 물론, 경정청구/조세불복 컨설팅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조성호
소속
제이지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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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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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제이지 세무회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B동 302호(영덕동)
031-273-5079
아하 답변 활동
양도소득세2023년 7월 17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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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인적용역 원천징수가 적합해보입니다.해설:별도의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소매업 관련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종합소득세2023년 7월 1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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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나 상속세 부과 기간은 몇년간이나 조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해설:현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일명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합산과세로 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을 상속개시일 전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을 발라내는 것입니다.해당 법령의 취지는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변칙적인 행위를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아래 법령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1. 1.]
양도소득세2023년 7월 13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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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해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합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될 경우에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의 경우, 본인명의로 구매하고 공동명의를 제공하여 부모님이 탈 수 있게 해드리면 되고,주택의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구매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더 옳습니다. 이 경우에 대략적으로 전세보증금 시세가 10억넘는 주택이 아니라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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