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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7.13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나 상속세 부과 기간은 몇년간이나 조사하게 되나요?

국세청 입장에서 가족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나 상속세 부과 기간은 몇년간을 조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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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계좌 거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만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등을 통해 누락하신 경우 15년간 자료분석을 통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

    해설:
    현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일명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합산과세로 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을 상속개시일 전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변칙적인 행위를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래 법령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세의경우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수있는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동안 세무서는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