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
해설:
현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일명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합산과세로 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을 상속개시일 전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변칙적인 행위를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래 법령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