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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위한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유록 회계사입니다.만 30세 미만의 아들이 소득이 있거나 (월 778,925원 이상) 결혼을 한 경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점 1세대 1주택,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가 되니 매매시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다른 집으로 아들을 전입신고하여 뺀 이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2주택자+1주택자 혼인합가시 매도 순서는??
안녕하세요. 조유록 회계사입니다.1.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2021년 이후부터 분양권을 갖고 종전 주택 매매시 과세가 됩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후 분양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공임 전환, 분양권 당첨 모두 정상적 취득이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2주택자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기준 분양권은 당첨일(공급받는 지위에 해당하는 시기)이 취득시점 기준이 맞습니다>2. 가능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B주택 매도후 결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가 결혼후 5년 내 매도 하는 주택은 일시적 1주택으로 인정받아 12억까지 비과세 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3. 혼인 전 시점에서 C 주택 매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입니다. 결혼 이후 5년내 남자의 C주택을 비과세로 매도 가능합니다.4. B 주택이 조정대상 주택이며 2주택자라 세율이 20%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취득 이후 2년이내 매도시 양도차액의 66%의 세율이니 잘 계산 하신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기사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0959091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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