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