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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우세무회계사무소 조재범 대표세무사입니다.건물 등의 고정자산 매입시 매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였다면 8월 2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필요서류로는 세무서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분양대금의 이체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시 첨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당 세무서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할 것이니 그 때 해당하는 것들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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