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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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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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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노무사사무소 교섭 대표 노무사 전] 전주시청 총무과 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 노무법인 길(인천)
전문가 소개
이름
주현종
소속
노무사사무소 교섭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완산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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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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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퇴직 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움 두 달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1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때문에 퇴사후 2~3일후 재입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든 실질적인 퇴사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경우이든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나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퇴직 시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1일 전 작성 됨
Q.
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과 5월 3일(토) 사이 5월 2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6일(화)까지 최대 6일의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5월 2일(금)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학사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5월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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