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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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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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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 전] 전주시청 총무과 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 노무법인 길(인천)
전문가 소개
이름
주현종
소속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완산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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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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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약 24시간 전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고는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아직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해고는 일단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1일 전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1일 전 작성 됨
산업재해 이미지
Q.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인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곧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직체계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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