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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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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20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한 사람은 모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채 기준으로 아래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1. 공시가격 기준2.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는 없다.부연설명 드리자면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여기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0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지금까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2) 공인인증서 로그인(3)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결정정보 조회하시면 편리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0년 11월 25일 작성 됨
Q.
급여지급시 비과세 포함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통 실무상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출장비정산 등의 지출결의를 통해 여비지급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데요다른날에 지급하더라도 급여액에는 포함하고 비과세소득으로 하면 소득세 간이세액 원천징수나 추후 연말정산에도 비과세되어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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