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특정기간 동안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는 세무서에서도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만일, 증여시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부분은 알 수 있고, 요청시 알려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정보가 없어 알려주기 힘듭니다. 증여세는 신고납세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