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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0.11.24

지금까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아는 방법 있나요?

10년 동안 오천은 넘은 거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세무서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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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한 내역이나, 증여세 납부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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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조회가능하거나 신고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조회불가능하시고 직접 통장내역 등을 보고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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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어 증여세 신고내역(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되지 않은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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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과거 증여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면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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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특정기간 동안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는 세무서에서도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만일, 증여시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부분은 알 수 있고, 요청시 알려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정보가 없어 알려주기 힘듭니다. 증여세는 신고납세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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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결정정보 조회

    하시면 편리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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