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표 행정사입니다.행정사는 행정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행정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서류와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민간전문가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행정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행정사는 민원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각종 신고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 -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절차 진행 대리 - 다양한 행정 관련 법률과 규정을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절차, 고충 민원, 행정 제재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 - 국제 거래나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등 국제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 - 사업 인허가, 법인 설립, 상표 등록 등의 절차를 대행,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등마지막으로 행정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행정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민간 전문를 말하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소나 법인에서 활동합니다. 즉, 행정기관의 직원이 아닌 민간에서 활동하며, 행정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요구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무인도서 지정절차 궁금합니다아아아
안녕하세요. 박정표 행정사입니다.무인도서 지정 절차는 대한민국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조사 및 평가 - 무인도서를 지정하기 위해 먼저 해당 도서에 대한 생태적, 지형적, 사회적 가치를 조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생태계,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2. 무인도서 지정 신청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도서를 보전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무인도서 지정을 신청합니다.3. 무인도서 지정 심의 - 환경부장관은 무인도서 지정을 위해 환경보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인도서 지정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합니다.4. 무인도서 지정 고시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인도서로 지정하기로 결정되면, 환경부장관은 이를 고시합니다. - 지정된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5. 관리 및 보전 계획 수립 - 지정된 무인도서에 대해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이 과정에서는 무인도서의 생태계 보호, 환경 유지,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존 등을 고려한 관리 계획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