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실습지도자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사회복지사업무경험 있는 지도자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며, 기관실습이 시작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며,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