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복지관련
장인어른 장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 이신데 사위인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대해 영향이 가는경우가 있을까요?
두분모두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인적공제받을 경우
기초생활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자산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살지 않아도 소득으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비중이 높다 라면
장인.장모 두 분이 기초생활을 수급함에 있어서 진행되어짐이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역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물으셨는데요. 소득공제를 위해 부모님을 올리시면 부양자가 있다고 판정되어서 질문자님의 소득도 수급자이신 부모님께 가산이 됩니다. 가산되었을때 소득기준이 수급자 기준을 넘게 되어버리면 수급을 못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거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때에 가족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해서 부양을 거부, 기피한 경우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인적공제혜택을 받겠다는 주장과 배치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 인적공제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 자산 기준은 별도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을 올려주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