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관하여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별도의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Q.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근로하고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어떤 편의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 시 8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하루 7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