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1주일의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상 금요일에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휴가(법정휴가, 약정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이때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