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무효이고,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8,000원으로 계약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금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예컨대 매월 말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매월 1일부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