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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관련해서 안내해드립니다.-5시간씩 5일 근무자라면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알고계신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이 만료될 때 4대보험 해지(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선 "계약기간 만료(상실코드 32번)"로 적어주시면 됩니다.2.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이므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그림 : 근로기준법 조문 발췌]-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예컨대 1년) 만료 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무효이고,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8,000원으로 계약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금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예컨대 매월 말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매월 1일부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4대사회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2.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지요.3.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모든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나중에 사업주와 정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단으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8시간씩 5일) 근무한 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 * 통상임금 * 1.5"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3. 이와 달리 주중 결근 또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예컨대 월요일 연차사용, 화~금까지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가입자인지 나뉘어집니다. 예컨대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일에 퇴사(자격상실)한 경우, 1일까지는 재직 중이었으므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12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1일에는 재직 중이 아니었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2. 질문자께서 12월 중순에 퇴사하였다면, 12월 1일까지는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전과 같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월 급여)의 4.5%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4.5%는 회사가 내야하지요. 따라서 9%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3. 다만 참고하실 점은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할 때 그 달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퇴직할 때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의 합계(보수총액)를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예컨대 그동안 총 납부한 보험료가 10만원인데, 나중에 퇴사할 때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해보니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아서 월 급여가 많아졌고 그로인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15만원으로 계산된다면, 5만원을 추가로 더 내셔야 합니다(추가 공제). 회사에서는 정산보험료 때문에 지급할 임금과 거의 비슷하게 보험료가 나왔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4. 작년 11월 법 개정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임금명세서를 통해 공제된 보험료액수를 확인하고 회사 측에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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