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환한반달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사업장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 출산휴가 예정인 분이 계셔서 노동 ok를 통해서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봤는데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자 A의 정보를 넣고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 4월달의 고용보험 지급금과 사업주 지급금을 합한 급여가 어떻게 저 금액(4,980,329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근로자A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월 209시간월 통상임금 : 6,590,000원출산휴가기간 : 26년 2월 19일 ~ 5월 19일 (90일)어차피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지급금이랑 합쳐서 근로자가 원래 받던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2월은 6,590,000원에 28일로 나눈 후에 10일을 곱해서 2,353,571원이고3월은 한 달 만근으로 보니, 그대로 6,590,000원이고4월은 19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 60일만 사업주는 급여를 부담하면 되니까요..그럼 6,590,000원/30일 * 19일해서 고용보험 지급금 포함해서 총 4,173,666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지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