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
근로자A의
입사일 : 2025년 7월 1일
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
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100만원 (출산)
11월 100만원 (출산)
12월 100만원 (출산)
입니다.
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점은
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
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상근무기간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임금 총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로한 기간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 600만원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을 연 1회 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 납부 방식이라면 월 166,667 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