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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환한반달곰

어쩐지환한반달곰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

근로자A의

입사일 : 2025년 7월 1일

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

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100만원 (출산)

11월 100만원 (출산)

12월 100만원 (출산)

입니다.

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점은

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

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상근무기간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DC형 부담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임금 총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로한 기간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 600만원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을 연 1회 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 납부 방식이라면 월 166,667 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