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고급스러운갈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수습기간 급여 및 진정 신청 문의편의점 급여 문의입니다. 현재는 종사하지 않는 지점이고작년에 근무(2025. 08 ~ 2026. 01)하며 수습 3개월 90프로 근로계약 달고 진행했습니다.계약서를 보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 90%만 지급하고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 100% 지급이란 조항이 있습니다.저의 경우 계약 종료일은 애초에 정하고 시작하지 않았으며,3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정도)하였지만 첫 3개월은 90%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아무 문제 없이 받지 못한 초기 3개월 수습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해당 월의 근무기록카드와 이체 내역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이하게도 사업주가 본인을 노출하지 않아서 피진정인의 성함, 연락처 모두 불분명한 상태입니다.(급여 넣는 예금주 성함으로만 확인 가능..) 그래서 그 지점의 채용 공고를 올리는 역할도 매니저가 일임하고 사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양인데 이 경우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어차피 알아서 처리를 할테니 연락처와 성함을 아는 매니저로 기재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편의점 한 곳을 근무 중인데, 첫 급여를 받아보니 10%를 떼고 주네요수습기간이란 명분 상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저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는 입장이다보니 서로 편의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모양새인데,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급여는 100%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받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상황이 이렇다면 근무가 종료된 이후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10% 급여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소액이면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대타 출근도 제법 하게 된 편이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신고하려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주네요. 딱히 불리할 측면도 없을 듯 해서 일단 촬영본만 갖고 있고, 증빙 차원에서 출퇴근 기록지도 항상 찍어두고는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보험가입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편의점 두 곳을 근무 중인데, 한 곳에선 정상 최저 시급 급여를 받는 한 편, 다른 한 곳은 보험 하나 가입한다고 10% 공제해서 지급한다네요. 지점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긴 하지만 같은 직종인데 서로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세금 신고 때문에 3.3 떼는 것도 아니고..3.3은 나중에 받을 수라도 있다지만 이건 공제하는 게 잘 이해 안 가는데 맞는 건가요?보험 10% 공제면 이 돈은 못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 근로계약서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6월 기준 주말 8시간씩 근무하며, 각 주 16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성립조건이 되는지, 가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못 준다길래 (구두 전달) 급여에선 미포함할테니퇴사 후 따로 신고하려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받게 되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다른 곳에선 합의한 거니 못 받는다는데 애초에 조건이 불법이니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0607 토요일 13:00 ~ 23:00 10시간 (첫 날 교육시간 포함)0608 일요일 15:00 ~ 23:00 8시간0614 토요일 15:00 ~ 23:00 8시간0615 일요일 15:00 ~ 23:00 8시간0621 토요일 15:00 ~ 23:00 8시간0622 일요일 15:00 ~ 23:00 8시간0628 토요일 15:00 ~ 23:00 8시간0629 일요일 15:00 ~ 23:00 8시간==================================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근무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5:00~23:00 8시간 근무 박아놓고 다음 달부턴 22시까지만 근무하게 될 거라고(일 7시간 근무, 주 14시간 근무 변경) 갑자기 내용을 바꿨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