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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 근로계약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6월 기준 주말 8시간씩 근무하며, 각 주 16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성립조건이 되는지,
가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못 준다길래 (구두 전달) 급여에선 미포함할테니
퇴사 후 따로 신고하려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받게 되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선 합의한 거니 못 받는다는데 애초에 조건이 불법이니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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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토요일 13:00 ~ 23:00 10시간 (첫 날 교육시간 포함)
0608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14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15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21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22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28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29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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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5:00~23:00 8시간 근무 박아놓고 다음 달부턴 22시까지만 근무하게 될 거라고
(일 7시간 근무, 주 14시간 근무 변경) 갑자기 내용을 바꿨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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