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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 근로계약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6월 기준 주말 8시간씩 근무하며, 각 주 16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성립조건이 되는지,
가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못 준다길래 (구두 전달) 급여에선 미포함할테니

퇴사 후 따로 신고하려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받게 되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선 합의한 거니 못 받는다는데 애초에 조건이 불법이니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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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토요일 13:00 ~ 23:00 10시간 (첫 날 교육시간 포함)

0608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14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15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21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22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28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29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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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5:00~23:00 8시간 근무 박아놓고 다음 달부턴 22시까지만 근무하게 될 거라고

(일 7시간 근무, 주 14시간 근무 변경) 갑자기 내용을 바꿨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간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