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 관련 부조리 대응 질문A기업과 B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기업의 사업장의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표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첫 한 달은 A기업에서 인턴으로 고용되어 B기업의 사업장 위치에서 근무하였으며, 인턴 기간 종료 후 B 기업에 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한 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문제는 고용보험 미가입과 수습 기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은 퇴사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A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시에도 동일하게 미가입으로 되어있어 알게 되었습니다.수습 기간은 A기업 1개월 + B기업 2개월 총 3개월이 지난 후 회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5개월이 지난 후 첫 한 달을 근무한 A기업의 이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자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