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 관련 부조리 대응 질문
A기업과 B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기업의 사업장의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표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A기업에서 인턴으로 고용되어 B기업의 사업장 위치에서 근무하였으며, 인턴 기간 종료 후 B 기업에 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한 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미가입과 수습 기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은 퇴사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A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시에도 동일하게 미가입으로 되어있어 알게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은 A기업 1개월 + B기업 2개월 총 3개월이 지난 후 회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5개월이 지난 후 첫 한 달을 근무한 A기업의 이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자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었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