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감사하는냉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비원 휴게시간 대기석착석의무??안녕하세요 시설경비직에 근무중입니다.주당비 근무 패턴으로 근무중이고 야간에는 4시간 수면시간이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주간근무시 1대1 맞교대로 1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알고있는데 특정 근무지에 근무하고 돌아온 직원은 대기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비상시 대비하도록 하고있습니다.또한 주간 오침시간을 따로 정하여 휴게실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혼난 사람도 있습니다.같은 소속 타 시설에서 근무 할때는 맞교대후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일이 편하다는 이유로 오침시간을 통제하고있습니다.만일 주간근무시 오침시간에 대기석 착석자는 오침을 가질수없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수면시간이 일정치않아 피곤한 경우가 많은데 오침을 가질수 없는 날이 간혹있어 힘이듭니다. 그와중 담당팀장은 빠짐없이 오침시간을 갖습니다이게 감단직근로자로서 정당한 통제를 받고 있는것인지 부당한 통제를 받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감단직적용되는 시설경비원입니다.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시설경비원)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해진1시간근무지 근무 1시간 대기로 운영중입니다대기시간 중에는 지정된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며, 돌발 상황이발생하면 대기자가 바로 나가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낮잠시간도 회사가 정해놓아 그 외 시간엔 자는 걸 제한하고, 휴게시간에외부에 오래 있으면 눈치를 줍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에 자유로운이동이나 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소속에 다른 시설 근무자들은 휴게,대기시간에 제약받지않고 휴게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유독 저희시설만 이런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