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적용되는 시설경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시설경비원)일하고 있는데, 회사
에서 정해진1시간근무지 근무 1시간 대기로 운영중입니다
대기시간 중에는 지정된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자가 바로 나가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낮잠시간도 회사가 정해놓아 그 외 시간엔 자는 걸 제한하고, 휴게시간에
외부에 오래 있으면 눈치를 줍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에 자유로운이동이나 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소속에 다른 시설 근무자들은 휴게,대기시간에 제약받지않고 휴게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유독 저희시설만 이런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