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세련된나무늘보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타전공 건축공학과 학점은행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건축과 학점은행제 학사 취득하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보유학사 : 조경학 4년제보유자격증 : 조경기사(졸업 전 취득), 건축기사(졸업 후 취득), 건설안전기사(졸업 후 취득)1. 타전공 학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타 학과 학사는 48학점 이수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건축기사는 20학점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나머지 28학점 중에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종류별로 필수로 각각 이수해야하는 학점이 있을까요?2. 학점은행제 개강일은 일반 대학처럼 9월에 개강을 하는건가요?3. 건축공학과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가 안되고 오프라인도 병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프라인은 일반 대학처럼 해당학교에 직접 수강을 하러가야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청년 주택드림 통장 전환 유효기간 궁금합니다.기존 청약 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기존 청약 통장 해지 후에 신분증 인식이 안되서 어플로 바로 전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1. 이런경우에는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전환해야되는건가요??2. 전환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영업점을 방문해서 전환해야 하는 기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2군데 근로소득)안녕하세요!작년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B회사에 작년 10월에 이직한 상황입니다.B회사에서 10~12월 분은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A회사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였습니다.신고한 신고서 상에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계산상으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는데 접수증에도 "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알 수 있을까요??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현재 수정기간인데 모두채움에서 근로소득신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 포함 퇴직 후 산정방법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서 임금 체불 진정 접수 상태입니다.퇴직금 및 급여 관련해서 자료 정리를 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3개월치 급여, 퇴직금 및 개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근무기간 : 23년 4월 ~ 24년 8월연차수당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는 23년 9월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급여명세서 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은 1달에 1개씩 수당으로 붙는건가요??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일인 8월 직전 1년 기간동안으로 보는건지, 24년을 기준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3번에 이어서 연차 5일을 사용한 경우 발생연차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