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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은근히세련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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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2군데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작년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B회사에 작년 10월에 이직한 상황입니다.

B회사에서 10~12월 분은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A회사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 신고한 신고서 상에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계산상으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는데 접수증에도 "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현재 수정기간인데 모두채움에서 근로소득신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로 계산되는 바 만약 산출세액이 100, 세액공제가 200이라면 계산상은 -100이어도 결정세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서비스로 수정신고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일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됩니다.

    2.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