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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하고지혜로운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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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5.12.06
    Q. 아들이 법인대표로 고인이되었습니다.노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고인이되셨습니다.아들의법인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도 할수도없고 아들채무로 한정승인상속포기하셨습니다.채권채무른 잘알지도못하시고직원한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실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회사에 받을돈이 법인회사로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인들이 소송으로받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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