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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아들이 법인대표로 고인이되었습니다.

노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고인이되셨습니다.아들의법인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도 할수도없고

아들채무로 한정승인상속포기하셨습니다.

채권채무른 잘알지도못하시고

직원한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실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회사에 받을돈이 법인회사로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인들이 소송으로받아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한 상속인들이 그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된 관리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